학회양서·파충류학회 정관 다운로드 한국양서·파충류학회 규정 [시행 2024.08.01.][한국양서·파충류학회 규정, 2024.08.01., 일부개정] 제1조(명칭) ①본 회의 명칭은 한국양서·파충류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칭함)라 하고, 영문은 The Korean Society of Herpetologists라 한다. 제2조(목적) ①본 학회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양서·파충류에 관한 연구 및 연구 결과를 논의하고, 이를 통하여 한국 내 양서·파충류의 효율적인 보전에 관한 대책 등을 제시하여, 한국의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. 제3조(직제) ①본 학회의 직제는 회장, 총무이사, 학술위원장, 감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 ②총무이사는 총무간사 1인, 회계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학술위원장은 편집간사 1인, 정보간사 1인, 홍보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요청하여 간사 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. 제4조(사무국 설치/운영) ①학회 사무국은 회장의 근무지를 원칙으로 하되, 그 외 지역에 설치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 ②사무국은 회장 1인, 총무이사 1인, 총무간사 1인, 회계간사 1인으로 운영하며, 학회 운영 및 위원회를 지원한다. 제5조(회원) ①회원구분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,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.개인회원: 학회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양서·파충류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단체회원: 학회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대학, 기업, 연구소 등에 준하는 단체 ②개인회원의 회원등급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, 정회원은 최근 2년간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로 한다. ③정회원은 제6조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 제6조(정회원 권리와 의무) ①정회원의 권리학회지 및 발간자료 수령학회지 논문 투고정기학술발표대회 연구발표·강연정기총회 참여, 선거권·피선거권 ②정회원의 의무정관 및 규정 준수총회·이사회 의결사항 이행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 제7조(입회 및 탈퇴) ①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연회비 납부 시 입회 가능 ②탈퇴 시 탈퇴원 제출 ③설립 취지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배행위 시 이사회 의결로 제명 가능 제8조(임원 선출) ①임원: 회장 1인, 감사 1인, 이사 ②이사 중 회장이 추천한 자가 학술위원장·총무이사 수행 ③이사 정원: 15명 내외 ④회장: 총회 정회원 과반 출석·과반 찬성, 임기 2년(2회 연임 가능) ⑤회장 자격: 박사학위 후 정회원 3년 이상 활동자 ⑥감사: 신임 회장 선출 연도에 직전 회장이 수행 원칙 제9조(임원의 임기 등) ①회장 임기: 선출된 해 8월 1일 ~ 2년 후 7월 31일 ②이사 임기: 2년(연임 가능) ③결원 시 회장 추천 → 이사회 선출(잔여임기 수행) ④회장 궐위 시 총무이사 대행, 1개월 내 후임 선출 제10조(이사의 해임) 다음 사유 시 이사회 의결 후 총회 출석회원 2/3 이상 동의로 해임목적 위배분쟁·회계부정·현저한 부당행위업무 방해 제11조(이사회 구성 및 운영) ①구성: 회장, 감사, 이사 ②업무집행, 사업계획, 예·결산, 종 목록 등 의결 후 총회 보고 ③재적 과반 출석, 출석 과반 찬성 ④연 2회 개최 원칙 제12조(회의의 종류와 소집) ①정기총회·임시총회 ②정기총회: 연 1회, 학술대회와 병행 ③임시총회: 회장, 이사 3인 이상 또는 정회원 5인 이상 발의 시 제13조(의결) ①임원 선출·해임, 예결산 등 의결 ②정회원 과반 출석, 출석 과반 찬성 제14조(회계보고) ①회계연도: 7월 1일 ~ 다음 해 6월 30일 ②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회계보고 제15조(회비) ①연회비 및 찬조비 ②연회비학생: 3만원일반(석·박사생 및 성인): 5만원이사: 10만원단체회원: 20만원 제16조(학술활동) ①학술위원회 구성: 위원장, 편집·정보·홍보 간사 ②학회지 발간, 학술대회 연 1회 ③학술위원장은 편집위원장 겸임, 종 목록 정리 및 대외 학술활동 총괄 부칙(시행일) 2008.01.022010.07.102012.07.072014.08.012016.07.222017.01.142018.04.072018.08.182020.06.202020.12.312024.08.01 메뉴타이틀: 학회양서·파충류학회 정관 다운로드한국양서·파충류학회 규정[시행 2024.08.01.][한국양서·파충류학회 규정, 2024.08.01., 일부개정]제1조(명칭)①본 회의 명칭은 한국양서·파충류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칭함)라 하고, 영문은 The Korean Society of Herpetologists라 한다.제2조(목적)①본 학회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양서·파충류에 관한 연구 및 연구 결과를 논의하고, 이를 통하여 한국 내 양서·파충류의 효율적인 보전에 관한 대책 등을 제시하여, 한국의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.제3조(직제)①본 학회의 직제는 회장, 총무이사, 학술위원장, 감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②총무이사는 총무간사 1인, 회계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학술위원장은 편집간사 1인, 정보간사 1인, 홍보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요청하여 간사 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.제4조(사무국 설치/운영)①학회 사무국은 회장의 근무지를 원칙으로 하되, 그 외 지역에 설치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②사무국은 회장 1인, 총무이사 1인, 총무간사 1인, 회계간사 1인으로 운영하며, 학회 운영 및 위원회를 지원한다.제5조(회원)①회원구분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,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.개인회원: 학회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양서·파충류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단체회원: 학회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대학, 기업, 연구소 등에 준하는 단체②개인회원의 회원등급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, 정회원은 최근 2년간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로 한다.③정회원은 제6조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제6조(정회원 권리와 의무)①정회원의 권리학회지 및 발간자료 수령학회지 논문 투고정기학술발표대회 연구발표·강연정기총회 참여, 선거권·피선거권②정회원의 의무정관 및 규정 준수총회·이사회 의결사항 이행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제7조(입회 및 탈퇴)①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연회비 납부 시 입회 가능②탈퇴 시 탈퇴원 제출③설립 취지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배행위 시 이사회 의결로 제명 가능제8조(임원 선출)①임원: 회장 1인, 감사 1인, 이사②이사 중 회장이 추천한 자가 학술위원장·총무이사 수행③이사 정원: 15명 내외④회장: 총회 정회원 과반 출석·과반 찬성, 임기 2년(2회 연임 가능)⑤회장 자격: 박사학위 후 정회원 3년 이상 활동자⑥감사: 신임 회장 선출 연도에 직전 회장이 수행 원칙제9조(임원의 임기 등)①회장 임기: 선출된 해 8월 1일 ~ 2년 후 7월 31일②이사 임기: 2년(연임 가능)③결원 시 회장 추천 → 이사회 선출(잔여임기 수행)④회장 궐위 시 총무이사 대행, 1개월 내 후임 선출제10조(이사의 해임)다음 사유 시 이사회 의결 후 총회 출석회원 2/3 이상 동의로 해임목적 위배분쟁·회계부정·현저한 부당행위업무 방해제11조(이사회 구성 및 운영)①구성: 회장, 감사, 이사②업무집행, 사업계획, 예·결산, 종 목록 등 의결 후 총회 보고③재적 과반 출석, 출석 과반 찬성④연 2회 개최 원칙제12조(회의의 종류와 소집)①정기총회·임시총회②정기총회: 연 1회, 학술대회와 병행③임시총회: 회장, 이사 3인 이상 또는 정회원 5인 이상 발의 시제13조(의결)①임원 선출·해임, 예결산 등 의결②정회원 과반 출석, 출석 과반 찬성제14조(회계보고)①회계연도: 7월 1일 ~ 다음 해 6월 30일②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회계보고제15조(회비)①연회비 및 찬조비②연회비학생: 3만원일반(석·박사생 및 성인): 5만원이사: 10만원단체회원: 20만원제16조(학술활동)①학술위원회 구성: 위원장, 편집·정보·홍보 간사②학회지 발간, 학술대회 연 1회③학술위원장은 편집위원장 겸임, 종 목록 정리 및 대외 학술활동 총괄부칙(시행일)2008.01.022010.07.102012.07.072014.08.012016.07.222017.01.142018.04.072018.08.182020.06.202020.12.312024.08.01 학회양서·파충류학회 정관 다운로드한국양서·파충류학회 규정[시행 2024.08.01.][한국양서·파충류학회 규정, 2024.08.01., 일부개정]제1조(명칭)①본 회의 명칭은 한국양서·파충류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칭함)라 하고, 영문은 The Korean Society of Herpetologists라 한다.제2조(목적)①본 학회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양서·파충류에 관한 연구 및 연구 결과를 논의하고, 이를 통하여 한국 내 양서·파충류의 효율적인 보전에 관한 대책 등을 제시하여, 한국의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.제3조(직제)①본 학회의 직제는 회장, 총무이사, 학술위원장, 감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②총무이사는 총무간사 1인, 회계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학술위원장은 편집간사 1인, 정보간사 1인, 홍보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요청하여 간사 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.제4조(사무국 설치/운영)①학회 사무국은 회장의 근무지를 원칙으로 하되, 그 외 지역에 설치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②사무국은 회장 1인, 총무이사 1인, 총무간사 1인, 회계간사 1인으로 운영하며, 학회 운영 및 위원회를 지원한다.제5조(회원)①회원구분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,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.개인회원: 학회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양서·파충류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단체회원: 학회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대학, 기업, 연구소 등에 준하는 단체②개인회원의 회원등급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, 정회원은 최근 2년간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로 한다.③정회원은 제6조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제6조(정회원 권리와 의무)①정회원의 권리학회지 및 발간자료 수령학회지 논문 투고정기학술발표대회 연구발표·강연정기총회 참여, 선거권·피선거권②정회원의 의무정관 및 규정 준수총회·이사회 의결사항 이행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제7조(입회 및 탈퇴)①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연회비 납부 시 입회 가능②탈퇴 시 탈퇴원 제출③설립 취지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배행위 시 이사회 의결로 제명 가능제8조(임원 선출)①임원: 회장 1인, 감사 1인, 이사②이사 중 회장이 추천한 자가 학술위원장·총무이사 수행③이사 정원: 15명 내외④회장: 총회 정회원 과반 출석·과반 찬성, 임기 2년(2회 연임 가능)⑤회장 자격: 박사학위 후 정회원 3년 이상 활동자⑥감사: 신임 회장 선출 연도에 직전 회장이 수행 원칙제9조(임원의 임기 등)①회장 임기: 선출된 해 8월 1일 ~ 2년 후 7월 31일②이사 임기: 2년(연임 가능)③결원 시 회장 추천 → 이사회 선출(잔여임기 수행)④회장 궐위 시 총무이사 대행, 1개월 내 후임 선출제10조(이사의 해임)다음 사유 시 이사회 의결 후 총회 출석회원 2/3 이상 동의로 해임목적 위배분쟁·회계부정·현저한 부당행위업무 방해제11조(이사회 구성 및 운영)①구성: 회장, 감사, 이사②업무집행, 사업계획, 예·결산, 종 목록 등 의결 후 총회 보고③재적 과반 출석, 출석 과반 찬성④연 2회 개최 원칙제12조(회의의 종류와 소집)①정기총회·임시총회②정기총회: 연 1회, 학술대회와 병행③임시총회: 회장, 이사 3인 이상 또는 정회원 5인 이상 발의 시제13조(의결)①임원 선출·해임, 예결산 등 의결②정회원 과반 출석, 출석 과반 찬성제14조(회계보고)①회계연도: 7월 1일 ~ 다음 해 6월 30일②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회계보고제15조(회비)①연회비 및 찬조비②연회비학생: 3만원일반(석·박사생 및 성인): 5만원이사: 10만원단체회원: 20만원제16조(학술활동)①학술위원회 구성: 위원장, 편집·정보·홍보 간사②학회지 발간, 학술대회 연 1회③학술위원장은 편집위원장 겸임, 종 목록 정리 및 대외 학술활동 총괄부칙(시행일)2008.01.022010.07.102012.07.072014.08.012016.07.222017.01.142018.04.072018.08.182020.06.202020.12.312024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