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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Korean Society of Herpotologist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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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ISSN: 2005-9019

학술발표대회 초록집, (2023)
pp.3~3

- 무미목 양서류 법정보호종 포획․이주 가이드라인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고찰 -

민병하

(안동대학교 환경연구소)

최정환

(국민대학교 산림자원학과)

오상혁

(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)

장명성

(안동대학교 생명과학과)

이주원

(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)

이종은

(안동대학교 생명과학과)

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, 채취 등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는 생물의 보호와 지 속 가능한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. 환경부, 국립생태원 등 관련기관에서는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기반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안내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, 포획 및 이주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. 그러나 현장의 다양한 환경에서 실시되 는 포획․이주에 관한 행위는 기존의 지침과 허가절차에 준해서 실행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. 또한 실제 지침을 준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현장 상황이 매우 상이할 경우, 조 사방법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고 이로인한 대다수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4조는 “공익사업의 시행 또 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․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 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 야생생 물을 포획․이주 할 수 있다”고 명시하고 있으며,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위 법률에 의거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․이주를 진행하고 있다. 본 연구는 「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․채취 등 허가신청 절차 안내서, 국립생태원, 2021」, 「맹꽁이 대체서식지 조성 가이드북, 국립생태 원, 2021」, 「금개구리 대체서식지 조성 가이드북, 국립생태원, 2018」에 제시된 가이드라인 을 근거로, 위 법률에 의거하여 포획․이주를 실시하는 개발사업 중 실제 산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였으며, 이 중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개선 방 향을 모색하고자 한다.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환경부 등 국가기관에서 제작 및 제시된 가이 드라인이 산업계의 이익 및 편의에 의한 해석, 일부 항목의 미이행, 부적절한 절차 진행으로 인해 오남용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. 이러한 사례들은 결과적으로 전문가와 국가기관의 신뢰도 하락으로 직결된다. 또한 포획․이주 사업의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유전자 다양성이 매 우 결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및 개체군 크기 감소로 이어져, 결과적으로 생물다양 성 보전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. 본 연구에서는 관계기관의 포획․이주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산업계에 의해 진행된 실제 사례와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파 악하였고, 이를 토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․이주에 대한 개선방법 등 현장 상황에 적합 한 활용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A study on the use of endangered species (Salientia: Amphibia) capture and migration guidelines through case analysis

Byung-Ha Min

Jung-Hwan Choi

Sang-Hyeok Oh

Myeong-Seong Jang

Joo-Won Lee

Jong-Eun Le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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